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가 개인에게 넘어가는 조건은
① 직장가입자가 퇴직·퇴사 등으로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질 때
② 사용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연소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할 때
③ 재산정된 보험료는 4월(개인대표자 6월)부터 개인(지역가입자)에게 고지·징수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70조(보수월액) 및 시행령 제34조·제35조(연말정산 의무)
연말정산 절차: 전년도 소득 기준 부과 →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확정소득 재산정 → 4월(개인대표자 6월) 추가징수·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