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하면 비과세 20만원 혜택이 없나요?
2025. 9. 5.
회사가 사내급식 등으로 직접 식사(음식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가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20만원 한도는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대 보조금을 지급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내식 제공 시에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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