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Board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3.
Advisory Board 수당은 원칙적으로 ‘독립적 개인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수령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비스가 한국 밖에서 제공될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수령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서비스가 한국 내에서 수행될 경우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일반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미국에 과세권이 있으면 조약세율(통상 10%)으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미조세협약에서 독립적 개인서비스에 대한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