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식사할 경우 우리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협력업체 직원 식대는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는가?
2025. 9. 4.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식사할 경우 우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고용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식사·회식 등은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 특정 외부인(협력업체 직원 등)과의 식사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조(복리후생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접대비 한도 및 증빙 요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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