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수리적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2025. 9. 5.

    퇴직금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수리적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정관·규정에 따라 두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거나, 해당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산정합니다.

    • 일시퇴직 기준은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①)
    • 보험수리적 기준은 현행법령에 따라 현재와 장래 급여·부담금 등을 현재가치로 산정(소득세법 §20①(1)(2) 등)
    •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시된 조항은 없으며, 실제 적용은 기업의 회계·세무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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