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대표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일인 대표자의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이며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2022년 1월 1일 이전 사업연도 4,800만원 이하 포함)
-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사업장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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