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9일 이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교육 시설은 무엇인가요?
2025. 9. 3.
2024년 2월 29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 그 밖의 비영리단체(교육 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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