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포상용으로 구매한 금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회사에서 포상용으로 금(예: 콩알금·황금열쇠)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 부가가치세: 금은 ‘금지금’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포상으로 지급할 때는 ‘기타매출’로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소득세: 포상금액(금의 시가)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과다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품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시가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부가세는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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