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액 = 17,917,721원 − 6,666,667원 = 11,251,054원
3️⃣ 기타 비용(예: 보험료·유류비·자동차세 등)은 사적 사용 비율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단, 총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사적 사용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음). 따라서 여기서는 리스 감가상각비 초과액 11,251,054원이 손금불산입(상여) 금액이 됩니다.
즉, 2020년 1~10월 사용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손금불산입 금액은 11,251,05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