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국외출장에서 항공료, 식비, 숙박비 중 부가세 복원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미흡 판정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9. 3.
RCMS 상시점검에서 부가세가 ‘미복원’ 판정을 받으면, RCMS ‘부가세 복원’ 탭에서 해당 항목을 조회·선택 후 ‘등록’ 버튼을 눌러 복원 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보통예금(차변)과 마이너스 국고보조금(대변)으로 분개하고, 복원된 금액이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연구비 한도에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복원 후에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복원 진행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 부가세 복원 메뉴 → 대상 조회·선택 → 등록
- 분개: 보통예금 / 마이너스 국고보조금
- 가상계좌 입금(≈1시간 소요) 확인
- 미입금 시 담당기관에 재요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RCMS에서 부가세 복원 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불가능한 부가세와 환급가능한 부가세의 회계 구분은 어떻게 다르나요?
RCMS에서 가상계좌 입금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