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무상·저가로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그 이익은 비과세이고, 사택 제공 이익은 일반 임대로 과세되는가?
2025. 9. 3.
종업원이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택을 일반 임대료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저가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 임대료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무상·저가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저가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 → 비과세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반 임대료 수준으로 제공되는 경우 →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 호텔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부터 사택으로 보지 않아 임대료 전액이 과세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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