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착오로 납부했을 경우, 1️⃣ 예정·확정 신고서의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신고하거나, 확정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장이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면 직접 경정·환급을 받아 착오납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정·경정 후에도 이미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으니, 가산세 감면 여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