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된 직원 할인 과세 기준에 대해 직원들에게 안내문을 작성해 주세요.

    2025. 9. 5.

    안내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세금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비과세 한도: 할인 금액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0,000원 중 큰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2️⃣ 초과분 과세: 위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모든 직원 할인에 적용됩니다.

    ※ 해당 기준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으실 경우, 초과분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세액이 원천징수됩니다. 궁금한 점은 인사·재무팀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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