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면 먼저 평가이익을 당해 과세기간에 익금(시가‑장부가액)으로 포함시켜 과세소득을 인식합니다. 이후 증권을 처분하면 매도가액에서 (취득원가 + 이미 인식한 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앞서 과세된 평가이익은 손금(조정)으로 차감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평가이익 → 익금산입 → 과세소득 포함
    • 처분시 → 매도가액‑(취득원가+평가이익) 차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
    • 이미 과세된 평가이익은 손금(조정)으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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