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입 8백만원에 대해 60%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이며, 이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가요 아니면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3.
기타소득금액은 8,000,000원 × (1‑0.60) =
3,200,000원
입니다.
3,200,000원은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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