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는 전자상거래 물품 중 FOB 가격이 400만원 이하(일부 자료는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고서 항목이 크게 줄어들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일반수출신고는 가격 제한 없이 모든 수출물품에 적용되고, 57개 항목 전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두 방식 모두 관세환급·부가세 영세율·수출실적 인정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