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난초를 구매했을 때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3.
난초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경우, 구입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이고 1년 이내에 사용(소멸)될 것으로 판단되면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1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소모품비로 인정하고, 금액이 작아 감가상각 절차를 거치기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에서 흔히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난초가 장식용으로 구입되어 1년 내에 교체·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 소모품비로 계상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입 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장기간 보유·사용될 경우는 비품(고정자산)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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