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제공 이익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그 주택의 임차료·유지비·일반관리비 등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수입을 얻는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택 제공 이익은 임차료·사택 유지비·일반관리비 등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며, 사택 제공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