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전문건설업으로 2023년에 창업하고 본점을 이전했으며, 대표자는 1971년생 여성으로 변경이 없는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으로 2023년에 창업하고 본점을 이전한 경우,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예: findsemusa 문서).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1971년생(만 34세 초과)인 비청년이므로 청년 감면(100%)은 적용되지 않으며, 비청년 기준으로는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이면 감면율이 0%
    2. 수도권 외 지역이면 감면율이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요건(직원 300인 미만·자본금 30억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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