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회가 기존 고객·VIP 등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친목·거래관계 원활을 목표로 하면 ‘접대비’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구매욕을 자극하거나 홍보·판촉 목적이면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