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기초수급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수급비를 환수당하거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같이 소득 변동이 잦은 경우, 매번 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분기별로 소득 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자체가 인지하게 되며, 신고 누락 시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간병 등의 사유로 일용근로소득이 중단되어 소득이 0원이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 생계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