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자녀 추가 공제: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