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6.

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3. 출산·입양 자녀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원
    • 둘째: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