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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6.

    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3. 출산·입양 자녀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원
      • 둘째: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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