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월된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수 없으며 계속 이월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다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이월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