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경우,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경우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는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인정 요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