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6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