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중요한데,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임금 총액이 줄어들면 평균임금 또한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월급 통장으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제도(IRP)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시면 회사에 해당 계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