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전체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만약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미만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중고폰 도소매 중소기업이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된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이 소득공제신고서의 여러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