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도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그리고 수도권 내 또는 외 지역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가능한 감면율은 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 사업장 소재지, 주업종 판단 등 상세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