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년에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했으나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을 10년간(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하거나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