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경비(공통 손금)는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이러한 안분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만약 공통 경비가 특정 사업장에만 관련되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맞게 처리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위와 같이 안분 계산을 적용합니다.
참고: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도 유사한 안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며,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