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