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도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분(균등분)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세 개인분(균등분)은 사업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생활 수준이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주민세 개인분'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