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7세에 신규로 취업하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필요하지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계속되며 보험료 납부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7세 신규 취업자의 경우 회사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