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대리구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장: 사업자의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무회계업무 전반을 포함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 등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 조정: 기장된 장부를 바탕으로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거쳐 세금 신고를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주로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등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고: 사업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는 대행 서비스입니다. 기장이나 조정 업무 없이 일회성으로 신고 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매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의 대리구분에서 '확인'으로 선택됩니다.
어떤 대리구분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사업자의 업종, 규모, 소득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대리구분을 '4. 확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