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C가 건보료 정산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금융소득인 2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세대원 전체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6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 감소 시 즉시 감액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판단 시에는 세대 단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