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대리업의 경우, 업종코드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 없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원(중고차 딜러)의 경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모두 재무제표로 기록하고 보관 및 제출해야 하며, 기장대리를 반드시 맡겨야 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어 기장을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