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신고 상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규정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