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을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외국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될 경우 그 혜택이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조약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에서는 베트남에서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한국의 조세공제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시한은 조세조약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