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무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