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대상은 모든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포함)의 근로자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SMS, 카카오톡 등) 형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