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 및 과세 업종을 함께 등록한 겸업사업자도 과세 업종에 한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면세 사업 자체는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동일한 사업자 내에서 과세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