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본인이 경로우대자에 해당하게 되면,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적공제 항목의 변경이라기보다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 본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하여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또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장애인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 + 경로우대자 공제(100만 원) + 장애인 공제(200만 원) = 총 450만 원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