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동차 판매 대리업에 종사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 판매업'(분류코드 5011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 및 적용 요건은 기업의 소재지, 업종, 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