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해야 감면 기간이 시작되며, 이월결손금 공제는 감면 적용 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감면 기간의 시작 시점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해야만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