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신 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 사실 또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취업 사실만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사실을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사실을 신고하실 때, 사업자 등록 사실 또한 고용센터에 알리시고, 이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중단 여부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