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9세 이상이시더라도 만 34세 이하이시면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여 신설된 제도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고용 증가 인원,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