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며,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나,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