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기준으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각각 월 10만원, 15만원의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부 합산 2주택자에 해당하며,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결정됩니다. 연간 총 월세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 및 공제 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