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교부금 하한 축소 등 일부 내용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자녀의 학원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단순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