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공제액을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는 기장세액공제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장세액공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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